시론 331

세상이 뒤집혀졌다!

《세상이 뒤집혀졌다!》어쩌면 곽종근과 김병주는 사전에 내통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김병주가 한미연합사령관으로 있을 때 그 밑에서 작전처장한 특별한 관계였으니 말이다.김병주가 곽종근을 찾아가서 인터뷰할 때 별 셋이 질질 짜며 말하는 것이 이미 내란 시나리오의 서막일 것이다.이때만 해도 이재명은 쾌재를 불렀다.곧 대통령을 탄핵하고 자기 재판은 다 뭉개고 대통령 되는 꿈에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을 것이다.내란의 두 번째 인물은 국정원 1차장 홍장원이었다.이者는 이미 공작금 횡령과 아내를 불륜으로 몰아 이혼했고, 새 아내는 한동훈의 아내와 절친관계다.이미 이 정권에서 쫓겨날 게 뻔한 홍장원이 한동훈과 이재명에 붙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었다.하라는 대북한 공작을 하랬더니 이번엔 윤 대통령을 내란으로 공작질한 거다...

시론 2025.02.09

검사들에게.....

나는 오늘 대한민국의 前 검사로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국무총리로서, 그리고 대통령권한대행으로서, 전국 각급 검찰청의 후배 검사들에게 펜을 듭니다.처음 검사가 될 때, 뜨거운 가슴으로 '검사 선서'를 했던 일이 기억나십니까?공인의 대표자로서, 정의와 인권을 바로 세우고, 범죄로부터 내 이웃과 공동체를 지키라는 막중한 사명을 부여받은 자로서, 국민을 섬기고 국가에 봉사하는, 용기있고, 따뜻하고, 공평하고, 바른 검사가 될 것을, 우리는 다짐했습니다.검사에게는 거악과 싸워 정의를 구현하고 나라를 지키는 일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국가 수호의 막중한 임무가 검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사랑하는 후배 검사 여러분,나는 평생을 공안부에 근무하며 온갖 선거사범들을 다 수사했습니다.민주주의의 꽃은 '선거'라 했습..

시론 2025.02.02

폭로...

■ 폭로●국민저항권을 발동한다.헌법재판소를 국민의 이름으로 해체한다.2025년 1월 30일,- 국민저항권 발동 본부 -헌법재판소,이미 답은 정해졌다.문형배,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은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헌법재판소는 이미 ‘이재명의 사법부’가 되었다!2월 3일,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는 또 한 번 무너질 것이다.헌법재판관 문형배,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 이 네 명의 재판관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동의에 손을 들어줄 것이 뻔하다.이들은 겉으로는 ‘공정한 판단’을 내리는 척하지만, 이미 국민들은 헌재가 특정 정치 세력의 꼭두각시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헌법재판소가 사법적 독립성을 완전히 상실하고, 특정 정파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치 도구로 전락한 현실을 온 국민이 목격하고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국..

시론 2025.02.02

지금 대한민국은......

지금 대한민국은 공산화가 눈앞에 와 있습니다.지금 세계는 탈이념화 탈 공산화가 대세를 이루는데 오직 대한민국 좌파들은 공산주의 사상에 미련을 못 버리고 대한민국 공산화의 마지막 완성을 위해 몸부림치고 있습니다.지금 전 세계에 공산주의 사상을 신봉하고 집권자가 독재자의 길로 가고 있는 나라는 러시아와 중국 북한뿐인데 왜 하필 대한민국 좌파는 세계역사에 사라질 이들을 신봉하고 추종하는지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공산주의는 미소 냉전의 결과 1991.12. 소비에트 연방의 붕괴로 동유럽 공산주의 국가들은 모두 공산주의를 버리고 유럽연합에 편승 되어 나토 가맹국이 되어 지금 자유와 인권이 보장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경제적 번영을 누리고 있지 않은가?마지막 남은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서 벗어나 유럽연합과 나토 가입을 ..

시론 2025.02.02

재판관 제척사유...

1. 재판관이 당사자와  친인척, 학교동기, 친구, 사업상 지인, 연인 등의 사이인 경우에는 재판관에서 배제되는 제척제도가 있습니다.이러한 공정성이 의심되는 사건에서 재판관, 판사가 스스로 당해 사건에서 직무를 배제할 수 있는 회피제도가 있습니다.2. 제척사유가 있음에도 스스로 회피하지 않고 있으면 당사자가 당해 재판관, 판사를 기피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피신청은 당해 재판부에 하기 때문에 실무상 거의 인용되지 않습니다. 제척, 기피제도는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에 다 규정되어 있고 헌법재판소법 제24조에도 규정되어 있는데 거의 활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등 외국, 국제 관계 판결에는 많이 적용됩니다.3. 문형배 헌재 재판관은 탄핵소추인 국회다수당 더불당 이재명 당 대표와 연수원 동기(..

시론 2025.02.01

감히 UN군을 모독하지 말라...

문형배 재판관이 제 지역구 부산 남구에 있는 유엔기념공원을 방문했던 모양입니다.방문 후 개인 블로그에 남긴 글이 가관입니다. 문 재판관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숭고한 목숨을 바친 6.25전쟁 유엔참전용사에 대한 모독을 사과하십시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헌법을 수호할 의지가 없으신 것으로 보이므로 헌재 재판관에서 즉각 사퇴하십시오.==================문형배가 쓴 글은 다음과 같다.“17세의 나이로 한국전쟁에서 전사한 호주 출신 병사 도은트를 비롯한 16개국 출신 유엔군 참전용사들은 무엇을 위하여 이 땅에 왔을까? 전쟁의 방법으로 통일을 이루려는 자들은, 제1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좋은 전쟁이란 낭만적 생각에 불과하다는, 인류의 보편적인 깨달음을 몰랐을까? 전쟁..

시론 2025.02.01

전한길의 호소..

《전한길의 눈물》 方山난세에 영웅이 난다는 말이 맞는가 보다. 우리 국민은 3년 전에 대한민국이 망할 뻔했던 난국에 윤석열이라는 초인이 나타나 자유민주주의 나라를 지켰다.그는 몸이 달고 뼈가 부서지게 열심히 일하면 나라가 발전하고 국민이 알아줄 것이라 생각했다.그러나 정치판은 이미 독버섯처럼 반국가세력에 오염되어 속으로 썩어져 가고 있었다. 국고를 탕진하고 모자라면 외국에서 빚내어 국민에게 마구 퍼주었다. 그건 돈이 아니라 마약과 같은 마취제였다.마취제의 취한 젊은이들이 세상은 그냥 공짜로 살아도 되는 구나 하고 생각했다. 선배 세대가 피땀 흘리며 악바리처럼 일해서 가꾼 세계에서 제일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어 놨는데 오직 나라의 정권만 잡아 자기들의 전체주의 나라로 만들려는 간첩과 반국가세력들이 윤 대통..

시론 2025.01.31

인민재판....

[사설] 헌재 '마은혁 임명' 결정한다면 '인민재판' 하자는 것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의 위헌 여부를 3일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소추와 탄핵 정족수(定足數) 문제는 뒷전이고 마 후보자 임명 문제부터 다루겠다는 것은 명백히 상식과 논리에 어긋난다. 최 권한대행의 '마은혁 불임명'이 위헌인지, 아닌지 따지자면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심판부터 마무리 지어 최 권한대행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 범위를 먼저 밝혀야 하기 때문이다.마 후보자는 헌법재판관에 임명될 경우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할 것이 분명하다고 평가받는다. 헌재가 이미 '탄핵 찬성' 답을 정해 놓은 그를 재판관에 임명해야 한다고 결정한다면 '..

시론 2025.01.31

인민재판소인가..

《문형배, 정계선, 이미선이 있는 헌법재판소는 인민재판소인가!》 方山헌법재판소는 태어날 때부터 기형아적 기관이었다. 3권분립의 대원칙인 민주주의 나라에서 엄연히 사법부는 대법원이 있는데 무슨 헌법을 두고 재판하는 2중적 옥상옥 기관이었다. 헌법을 두고 재판하는 자들이 법은 뒷전이고 정치 재판을 하니 이것이 인민재판이 아니고 무엇인가!문형배는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했고 본인 스스로 극좌라고 했고 부산 유엔공원에 묻힌 유엔군 전사자 묘역에서 '왜 유엔군은 이 땅에 왔는가?' 말했다. 유엔군이 왜 죽었는가? 정녕 모른단 말인가! 문재인이 임명하였고 신영복을 가장 존경한다는 것이 문재인과 궤를 같이하는 자로 이재명과 같은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로 술도 마시고 골프도 치는 절친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은 민주당..

시론 2025.01.30

기레기의 난?

[송학의 화염검 33]기레기의 난?이 나라엔 미친 언론들이 왜 이리 많은가.언론이 미치니 기레기도 덩달아 미치고.기레기가 미치니 얼빠진 국민들도 세트로 미치는구나.미친 놈은 몽둥이가 약이라 했는데, 이것들은 몽둥이로도 안 되겠구나.한국기자협회 윤리강령 제 2항(공정보도)에는 '우리는 뉴스를 보도함에 있어서 진실을 존중하여 정확한 정보만을 취사선택하며, 엄정한 객관성을 유지한다'고 되어 있으며.제 6항(사생활 보호)에는 '우리는 개인의 명예를 해치는 사실무근한 정보를 보도하지 않으며, 보도대상의 사생활을 보호한다'고 되어 있다.또 신문윤리강령 제 2조(언론의 책임)에는 '우리 언론인은 언론이 사회의 공기로서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다고 믿는다. 이에 다양한 여론을 형성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 신장하기 위..

시론 2025.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