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판관이 당사자와 친인척, 학교동기, 친구, 사업상 지인, 연인 등의 사이인 경우에는 재판관에서 배제되는 제척제도가 있습니다.이러한 공정성이 의심되는 사건에서 재판관, 판사가 스스로 당해 사건에서 직무를 배제할 수 있는 회피제도가 있습니다.2. 제척사유가 있음에도 스스로 회피하지 않고 있으면 당사자가 당해 재판관, 판사를 기피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피신청은 당해 재판부에 하기 때문에 실무상 거의 인용되지 않습니다. 제척, 기피제도는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에 다 규정되어 있고 헌법재판소법 제24조에도 규정되어 있는데 거의 활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등 외국, 국제 관계 판결에는 많이 적용됩니다.3. 문형배 헌재 재판관은 탄핵소추인 국회다수당 더불당 이재명 당 대표와 연수원 동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