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종민 변호사 포스팅 >
윤석열에 대한 내란죄 수사 자체에 대해 반대하지 않는다.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고 위법행위가 있으면 수사 대상이 되고 처벌받아야 법치국가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 재직중 형사소추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형사소추(poursuite)는 프랑스에서 유래한 개념으로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준비절차인 "수사"와 검사의 "기소" 절차를 포함한 개념이다.
대통령 취임 전 형사재판이 시작되어 재판 중인경우는 "형사소추"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재판을 받아야 하고 확정되면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만약 이재명이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그와 상관없이 재판은 계속되어야 하는 이유도 그 때문이다.
대통령은 내란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 형사소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는 수사할 수 없고 내란죄만 수사 가능하다.
검찰, 경찰, 공수처 중 내란죄 수사는 현행법상 "경찰"만 가능하다.
윤석열을 체포 구속하려면 경찰이 소환하고 소환불응하면 검찰에 체포영장 신청해 법원으로 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후 수사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
반면 공수처는 대통령의 내란죄 수사 관할이 없다. 수사관할이 없다는 말은 수사권이 없다는 뜻이다. 만약 수사를 한다면 권한없는 수사기관에 의한 위법한 수사행위가 된다.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를 하더라도 권한없는 수사기관이 수사한 것이니 위법수집증거 문제가 따른다는 점에 중요한 문제가 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경우 경호처를 포함해 누구라도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될 것이라 협박하고 있다.
그러나 공무집행방해는 적법한 공무집행을 전제로 한다.
민간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군검찰이 기업간부에 대한 업무상횡령 수사를 이유로 체포영장을 청구해 군사법원이 발부하면 그 영장집행은 유효한가.
체포영장 집행대상인 기업 간부가 군검찰은 민간인에 대한 관할권이 없으니 집행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는가. 당연히 안된다.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도 마찬가지다. 그 만큼 수사와 재판의 관할 문제가 중요한 것이다.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법원의 체포영장을 발부 받았다 해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는 현직 대통령이니 수사 자체를 할 수 없고, 내란죄는 수사권이 없는데 적법유효한 체포영장이라 할 수 있는가.
그런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경호처가 막았다 해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지극히 의문이다. 내가 검사라면 무혐의 처분한다.
경찰이 윤석열의 내란죄 수사를 하면 아무 문제 없을 것을 수사권 없는 공수처가 나서 오지랍을 떨면서 나라를 시끄럽게 하고 있다.
공수처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수사기관이라고 수천번도 넘게 이야기 했는데 역시 내 예상은 틀리지 않았다는 것에 위안을 삼아야 할까.
-옮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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