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대통령권한대행 한덕수에 대한 탄핵소추안 관련 권한쟁의심판청구 및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 일시 및 장소: 2024.12.27.(금), 헌법재판소 민원실 (실무자가 접수함)
▸ 청구인 : 국회의원 권성동 등 108인
▸ 피청구인 : 국회의장
▸ 청구 취지 및 이유
◦ 2024. 12. 27. 피청구인 국회의장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국무총리(한덕수)탄핵소추안’(의안번호 2206961)을 가결 선포한 행위 및 소추의결서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게 송달한 행위와 관련하여 국민의힘은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하였음.
◦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사유는 헌법상 탄핵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탄핵 사유 자체는 법률적·헌법적인 위반이 전혀 없음
◦ 총리로서 법률안거부권 행사 건의, 비상계엄 국무회의 심의 반대, 대통령권한대행으로서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등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정당하게 수행한 직무이지 탄핵 사유라 할 수 없음이 명백함.
◦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위를 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탄핵소추안에 대해 대통령에 준하는 가중 탄핵정족수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위헌적 해석임. 피청구인의 이 같은 행위는 청구인들의 탄핵소추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며, 국민대표권을 훼손함.
◦ 피청구인의 행위는 원천 무효로서 청구인들의 국민대표권 및 탄핵소추안 심의·표결권을 중대하게 침해하였으며, 헌법과 국회법을 위반한 행위로 무효 선언 및 효력 정지가 필요함.
-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
-옮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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