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관 제척사유...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 제척사유>
1. 재판관이 당사자와 친인척, 학교동기, 친구, 사업상 지인, 연인 등의 사이인 경우에는 재판관에서 배제되는 제척제도가 있습니다.
이러한 공정성이 의심되는 사건에서 재판관, 판사가 스스로 당해 사건에서 직무를 배제할 수 있는 회피제도가 있습니다.
2. 제척사유가 있음에도 스스로 회피하지 않고 있으면 당사자가 당해 재판관, 판사를 기피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피신청은 당해 재판부에 하기 때문에 실무상 거의 인용되지 않습니다. 제척, 기피제도는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에 다 규정되어 있고 헌법재판소법 제24조에도 규정되어 있는데 거의 활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등 외국, 국제 관계 판결에는 많이 적용됩니다.
3. 문형배 헌재 재판관은 탄핵소추인 국회다수당 더불당 이재명 당 대표와 연수원 동기(18기)이고, 평소 노동법학회 회원(약 30명)으로서 친분관계가 돈독한 친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전에 유엔 참전군을 모독하는 글을 써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인하는 자로서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는 자로서 재판관 자격이 없습니다. 이미선 재판관은 동생 이상희 변호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추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정계선 재판관의 배우자 황필규 변호사는 국회측 대리인 김오수 변호사(전 재판관 ) 소속의 법무법인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4. 이들은 탄핵 재판관으로서 당자사와 친인척 관계, 기타 특수관계에 있어 대통령 탄핵사건에 제척사유가 있으며, 스스로 당해사건에서 회피를 하여야 합니다. 그것이 어렵다면 변호인이 스스로 사임하여야 합니다.
5. 그렇지 않고 계속 재판하여 탄핵이 인용되면 헌법재판소법 제40조, 민사소송법 제451조에 따라 대통령이 재심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법적으로는그렇고, 안되면 헌법파괴소로 백성들이 달려갈 것입니다. 참으로 후안무치한 헌재입니다.
6. 제가 잘 아는 대학교 선배 박선기 유엔 르완다 국제형사재판소(UNICTR) 전 재판관은 재직시 동료 여성재판관이 심리하던 재판부에서 검사들 중 한사람이 과거 여성 재판관과 연인 사이인 것이 밝혀져 20개월 진행된 재판을 전부 없던 것으로하고 새로 3명의 새로운 재판부를 구성하여 처음부터 다시 재판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박선기 재판관은 인도 여성 변호사를 법률 보좌관(legal officer)으로 지정하려하였는데 그녀의 남편이 UNICTR에 검찰부에 근무하고 있어서 혹시 이해충돌(conflict of interest)이 있을까봐 동료 재판부와 법원장하고 상의하였고 그녀의 남편이 재판 사건과 무관한 검찰부 일을 하는 것을 확인하고 Priya라는 여성 변호사를 법률보좌관으로 근무시킬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반기문 당시 외무부 장관이 유엔사무총장 당선 선거운동을 위해 르완다를 방문하면서 한국인인 재판관에게 배석해달라고 요청왔는데 피고인들이 전 군총장 경찰청장들로서 르완다 대통령과 원수지간이어서 르완다 대통령을 만나는데 배석하면 재판관의 제척 기피 사유가 되기에 배석하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7. 이와 같이 외국에는 재판관(판사)과 당사자가 특수한 인적 관계에 있으면 재판에서 배제되는데 우리는 형사소송법상 존재하는 제척, 기피제도를 규정을 잘 적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번 헌재 탄핵심판에서는 대놓고 변호인이 재판관과 연결고리가 있는 변호사를 선임합니다. 또한 대놓고 헌재 재판관을 골라서 추천하고 권한대행이 임명 안 하니 대행을 또 탄핵소추합니다. 불법에 불법을 자행하는 후안무치한 행동입니다. 아프리카 르완다 보다 못한 미개한 나라입니다. 이런 헌재를 믿을 수 있습니까. 이게 나라입니까. 이게 민주를 주장하는 정당이 할 짓입니까.
-옮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