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
선거관리자 직접 날인과 관련한 김형철 장군의 명쾌한 해설!
요즘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사전투표용지에 사전투표관리관의 도장을 찍어라”는 주장과 그에 대한 중앙선관위의 변명이 세간의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한동훈 위원장은 “본투표에서는 투표용지에 투표관리관 도장을 찍는데, 사전투표에서 못할 이유가 없다. 사전투표표나 본투표나 1표라는 동등한 가치가 있다.”고 주장하지요.
이에 대해서 중앙선관위는
① 사전투표는 선거인이 현장에서 직접 용지를 인쇄하고 교부를 획인함으로 인쇄날인과 직접 날인의 차이가 크지 않다.
② 사전투표는 본투표와 달리 관·내외투표 구역에 따른 동선이 분리되어 있어서 1명의 투표관리관이 모든 투표용지에 직접 날인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렵다.
③ 사전투표 혼잡과 선거인 대기시간 증가도 인쇄날인이 불가피한 이유이다.
위와 같은 중앙선관위의 주장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⑴ 사전투표용지가 선거인이 보는 앞에서 인쇄되기 때문에 사전투표관리관 도장이 인쇄되어도 문제없다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피해 가는 꼼수이지요.
문제는 사전투표관리관 도장의 인영이 선관위 서버에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투표가 끝난 후에도 선관위가 마음만 먹거나 또는 선관위 네트워크에 접근이 가능한 불순세력이 얼마든지 가짜 사전투표용지를 인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사전투표관리관이 자신의 도장으로 날인하고 투표가 끝나면 그 도장을 자신이 보관한다면 사전투표용지를 불법으로 인쇄하더라도 사전투표관리관 도장을 날인할 수 없어서 가짜 사전투표용지를 만들 수 없게 됩니다. 사전투표관리관이 자신의 도장을 사전투표용지에 찍는 것은 이처럼 가짜 사전투표용지를 만들 수 없도록 만드는 가장 중요한 수단인 것입니다.
⑵ 1명의 투표관리관이 모든 투표용지에 직접 날인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주장은 문제의 본질을 흐리게 만드는 선관위의 주장입니다.
사전투표소에는 사전투표관리관을 1명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투표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투표사무원을 위촉하고 있습니다. 즉 사전투표관리관은 1명이더라도, 사전투표사무원을 여러 명 둘 수 있기 때문에 사전투표관리관의 도장을 날인하는 것은 당연히 사전투표사무원들에게 위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장·차관 및 장군 임명장에 대통령 직인을 찍는 것은 대통령이 직접하는 것이 아니고, 담당 공무원이 대통령을 대신하여 찍는 것입니다.
공직선거법 제168조(투표함 등의 봉쇄·봉인) ①항에는 “투표관리관은 투표소를 닫는 시각이 되는 때에는 투표소의 입구를 닫아야 하며..”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 투표소 입구를 닫는 것은 투표관리관이 지휘하는 투표사무원이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공직선거법에 명시된 투표관리관의 임무는 투표관리관이 투표사무원에게 임무를 나누어 주어서 시행하면 되는 것이지, 모든 것을 투표관리관이 해야한다면 투표사무원을 둘 이유가 없겠지요.
행안부에서 사전투표관리관 도장을 찍을 수 있는 인력과 비용을 제공하겠다고 하는데도, 중앙선관위는 거부하고 있습니다.
⑶ 사전투표 혼잡과 선거인 대기시간이 증가되기 때문에 인쇄날인이 불가피하다는 주장 역시 변명에 불과합니다.
사전투표소에서 사전투표용지가 인쇄되어 나오면 일단 선거인에게 줍니다. 선거인은 사전투표용지를 가지고 기표소로 가게 될텐데 기표소로 가는 길목에 책상을 하나 놓고 선거인의 사전투표용지에 사전투표관리관 도장을 찍어주면 소요되는 시간은 1~2초에 불과할 겁니다. 사전투표소에는 관내사전투표와 관외사전투표로 동선이 나뉘기 때문에 사전투표소 한 곳당 2명의 사전투표사무원을 추가로 증원하면 됩니다. 전국 3,500여개 사전투표소 1개소 당 2명씩 사전투표사무원을 추가하면 7,000명의 사전투표사무원이 필요하고 6시간씩 분담해서 업무를 한다면 14,000명의 사전투표사무원을 추가하면 이 문제는 말끔하게 해결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중앙선관위의 변명보다 더 중요한 팩트를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공직선거법 제158조(사전투표) ③항에는 “사전투표관리관은 투표용지 발급기로 선거권이 있는 해당 선거의 투표용지를 인쇄하여 ‘사전투표관리관’칸에 자신의 도장을 찍은 후 일련번호를 떼지 아니하고 회송용 봉투와 함께 선거인에게 교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중앙선관위는 그들이 만든 공직선거관리규칙 제84조(투표용지에의 날인) ③항에 “구ㆍ시ㆍ군위원회 위원장이 거소투표용지에 자신의 도장을 찍거나 사전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에 자신의 도장을 찍는 경우 도장의 날인은 인쇄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고 규정하여 법을 피해가는 도구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명백한 위법입니다. 하위 규칙이 상위법을 위반하는 것은 사법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더 재미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중앙선관위가 만든 공직선거관리규칙에 ‘정규 투표용지’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00조(정규의 투표용지 등) ①항
1. “관할 구ㆍ시ㆍ군위원회가 작성하고 청인을 찍은 후 관할 읍ㆍ면ㆍ동위원회에 송부하여 해당 투표관리관이 자신의 도장을 찍어 정당한 선거인에게 교부한 투표용지”
2. 사전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 발급기로 시ㆍ도위원회 또는 구ㆍ시ㆍ군위원회의 청인이 날인된 투표용지를 인쇄하여 자신의 도장을 찍은 후 정당한 선거인에게 교부한 투표용지
중앙선관위가 만든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00조에 따르면 본투표에서는 투표관리관이 자신의 도장을 찍은 투표용지, 사전투표에서는 사전투표관리관이 자신의 도장을 찍은 사전투표용지가 정규투표용지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선관위는 본투표와 사전투표에서 모두 자신이 만든 공직선거관리규칙을 어기고 있습니다.
1. 본투표에서는 투표관리관이 자신의 도장을 찍지 못하고, 선관위가 만들어서 나눠준 도장으로 날인하고 투표가 끝나면 선관위가 회수해 갑니다. 현재 본투표에서 투표관리관이 날인하는데 사용되는 도장은 자신의 도장이 아니고 선관위의 도장인 셈입니다. 따라서 역대 선거에서 유권자들이 투표한 본투표의 투표용지는 모두 정규의 투표용지가 아니고 결과적으로 모두 무효투표지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2. 사전투표에서는 사전투표관리관이 자신의 도장을 찍지 못하는 것은 물론, 사전투표관리관 확인칸에 선관위가 사전투표관리관의 도장 인영을 인쇄날인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불법이고 이렇게 기표된 모든 사전투표지는 정규투표지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처럼 중앙선관위는 자신이 만든 공직선거관리규칙을 따르면 무효투표지가 되는 웃지 못할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인쇄날인이라는 용어 역시 웃음거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날인은 도장을 찍는 행위이지요. 인쇄와는 함께 쓸 수 없는 용어입니다. 마치 “삶은 생고기”라는 신조어와 같습니다. 이미 삶았는데, 생고기가 될 수 있을까요? 중앙선관위는 더 이상 말장난으로 국민을 속이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긴 글의 결론입니다.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관리관과 사전투표관리관의 도장에 대한 간여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② 사전투표관리관과 투표관리관은 자신의 도장으로 (사전)투표용지에 날인해야 합니다.
- 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용지에 사전투표관리관의 도장 인영을 인쇄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끝)
퍼옴~!!!~